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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차,,,

신차로도 많이 구입을 하지만

신차보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어 중고차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중고차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시 꼭 준비가 되야지만 

거래가 가능서류!! 

지금부터 확인 해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필요한 준비서류

중고차 구매에는 현금 구매와 할부 구매가 있습니다.


▶현금 구매시 준비할 준비물은?

①현금

( 당연히 현금으로 구매를 하니 필수로 준비를 해주셔야합니다. )

단, 구매시 들어가는 차량대금 외에도

추가비용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합니다.)

②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③ 보험가입증명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꼭 가입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차량등록증만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할부 구매시 준비할 준비물은?

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면허증 또는 면허증사본

④ 통장 사본


(할부로 구매시에는 구매자 명의로 대출이 진행이 되기떄문에

준비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중고차 상사 및 딜러 거래시 확인서류 및 준비서류는?

①차량등록증

(구매하는 차량의 등록증 실매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증과 비교하여 소유권을 확인 가능하며,

저당 및 과태료 체납상태를 확인가능합니다)

③자동차성능 점검기록부

(차량의 사고 유무 확인 및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딜러종사원증

(매매사업조합에 등록된 정식딜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⑤정식계약서 원본

(거래시 상사 또는 딜러가 써주는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입니다.

거래시에 꼭 필요합니다.)

⑥구매자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 안내드린 서류는 판매자 측(상사 또는 딜러)에서 제공해주는 서류입니다.

해당 중고차를 상세히 확인 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사나 딜러 거래가 아닌 

개인간 직거래도 있습니다.

개인간 직거래에는 여러가지가 있어

알아보기 쉽게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간 직거래시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간 거래시 구비서류

▶법인 사업자간 거래시 구비서류


이 처럼 개인 직거래는 유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 , "개인과 법인" , "법인과 법인" 등

여러 가지의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표로 보여드린 구비서류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로는

판매자,구매자 본인이 가는 것이 아닌

대리인으로 참석 할 경우 

판매자는 "위임장" 

구매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및 막도장"

추가로 필요합니다.


★ 최종정리 ★


▶신분증◀

일반인 - 신분증 or 면허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공동명의 - 명의자 두 명의 주민등록등본

법인명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 신분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소)


⊙장애인 3급 - 공,채권면제

⊙장애인 2급,1급 - 이전비용면제(취.등록세)

▶진행시 필요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도장,


※자세한 구비 서류는 해당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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