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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차량금액입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차량가격만이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차량가격 외에도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여 오늘은 중고차 구매시 차량가격 외에도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합니다.

순서대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 )

흔히 얘기하는 부대비용!

과연 부대비용이란 무엇일까요?

부대비용이란?

이전비(즉, 취등록세), 공채비용, 매도비용,

수수료, 이외 기타비용

부대비용이라 명칭하는 것은 차량가격외에 

비용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안내드린 내용말고도 여러부분이 발생하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가격

1. 계약금이란?

- 구매하려는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되지않게 하기위해 걸어두는 금액입니다.

2. 중도금과 잔금이란?

- 한번에 큰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중간에 조금 먼저 지급하는 중도금과

추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잔금이 있습니다.

▶ 차량등록비(이전등록비)

1. 취득세란?

- 등록세와 취득세는 2011년부터 통합되여

취등록세로 불리며 1회 부과가 됩니다.

승용차는 7%로, 승합 화물차는 5%,

영업용은 4%로가 세금으로 적용되고,

경차(한시적 면제) 또는 장애인차, 

다자녀가구 승용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경우

대당 140만원으로 2018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채 매입비란?

- 차량을 구입하며 이전할 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통하여

그 차이만큼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채 할인도

받을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공채가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 기타 비용( 이전시 발생)

1. 인지세, 증지세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번호판 교체 비용이란?

- 번호판을 바꾸길 희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번호판 보호, 장식품은 별도 구매이며,

번호판 교체 업체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수수료

1.대행수수료란?

- 직접 차량등록 및 행정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 이전을 딜러나 상사에 맡기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기본적으론 5만원 내외이지만,

딜러와 상사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알선수수료란?

- 딜러들이 업체와 구매자의 사이에서 

차량구입을 중개해주고 나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차량 가액의 2.2%로 정해져있지만,

보통 3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책정됩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이외에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비용을 소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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